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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소개

 

안녕하세요 피자와콜라 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제태크를 통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한 가입조건과 사업에 대한 소개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소개 및 가입요건

1. 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곧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이 농지를 구매하여 가입요건을 충족시켜 농지연금을 이용한 제테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사이트

2. 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연금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20년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즉, 은퇴지점인 만 60세에 토지를 구매하여 영농 경력을 5년 유지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1번과 2번만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경매를 통하여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농지를 아주 싼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존재하는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관련 은행에서 이를 막고자, 2019년 이후부터 3번과 같은 요건을 추가 하여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해야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즉 실제로 농지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을 제태크 수단으로 사용했던 시절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전에 농업인 등록

2. 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헐값에 구매 (예: 그린벨트가 묶인 농지 공시지가 7억 → 2억에 구매)

3. 만 65세 시점에 농지연금 가입 (예: 공시지가 9억 → 한달 수령액 약 260만원, 20년동안 약 6억2400만원)

 

법이 변경되었지만, 잘이용하여 주소지변경을 하여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2억으로 매달 26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장점

다른 연금에 비하여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연금 가입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됨.

2. 땅값이 오르면 정산후 수령 (예: 3억짜리 땅이 소유자가 사망시, 5억에 매각된다면 2억은 후손에게 지급)

3. 공시지가 6억원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아도 됨.

4. 국민연금과 동시 수령 가능

5. 기초연금 수령 가능

6. 자경으로 부가가치 창출 (예: 실제 농지에서 농사를 하여 이득 창출)

 

  맺음말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한 소개와 장점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의 가격이 오른 경우 정산후 후손들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사에 의한 수익 또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연금입니다. 법이 변경되었지만 경매를 잘 이용한다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과 같이 관심이 많아진 주택연금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